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의 제출 의무가 있는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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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9년 6월 27일
- 조회수
-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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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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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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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신청시 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현황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으로서 건축물대장의 생성시 첨부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물현황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 허가권자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현황도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