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저소득층 대상 한시생활지원 소비쿠폰 (연수e음카드) 지급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 시설수급자 포함 *2020.2~3월중 하나이상의 수급자격을 보유한 자 *2월에는 수급, 3월에 탈락한 경우도 2월 수급자격으로 적용 *3월말 이전 수급신청하여 4월 이후 책정된 자도 포함 *2가지 이상의 급여를 수급중인 경우 가장 유리한 자격 적용 (단위: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의료 | 520,000 | 880,000 | 1,140,000 | 1,420,000 | 1,660,000 | 1,940,000 | 시설수급자 | 1인 520,000 | 주거·교육· 차상위 | 400,000 | 680,000 | 880,000 | 1,080,000 | 1,280,000 | 1,480,000 |
❍ 별도 사전신청 없이 주소지 소재 각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카드 수령 가능 ❍ 카드 배부일: 2020.4.17.(금) ~ ❍ 카드 수령지: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문의사항: 연수구청 사회보장과(032-749-7692)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