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885호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안) 제3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가. 공고기간 : 2020. 4. 2.(목) ∼ 2020. 4. 22.(수)
나.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군·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가.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지정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나. 등록자격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에 개설신고‧등록된 업체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등록제외사유가 없는 자
(등록제외사유)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0. 4. 2.)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9. 4. 2.~‘20. 4. 1.)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3. 등록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 23.(목) 09시 ∼ 2020. 4. 28.(화) 18시
나.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본관 1층)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다. 제출방법 : 방문, 준등기우편, e-메일 접수(pkott@korea.kr)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는 준등기 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붙임1 참조]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붙임 1]
○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 상주감리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 제출
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등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