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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0-885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건축물관리법31조제1, 같은 법 시행령() 3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을 위한 등록명부 작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042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개요

. 공고기간 : 2020. 4. 2.() 2020. 4. 22.()

. 공고장소 : 인천광역시, ·구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2. 모집기준

. 모집목적

건축물관리법3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지정하고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 등록자격

건축사법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고 마감일까지 인천광역시 개설신고등록된 업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일 현재 등록제외사유가 없는 자

(등록제외사유)

1.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20. 4. 2.) 현재 업무정지나 휴업 중인 경우

2.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19. 4. 2.‘20. 4. 1.)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20. 4. 23.() 092020. 4. 28.() 18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청 건축계획과(본관 1)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제출방법 : 방문, 준등기우편, e-메일 접수(pkott@korea.kr)

마감일 18:00까지 도착되는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우편 접수는 준등기 접수일 기준)하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급적 e-메일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붙임1 참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신청서[붙임 1]

개설신고 및 등록 확인증, 행정처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소속 건축사 및 기술인의 경우)

상주감리는 건축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 제출

 

4.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명부 작성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감리자 자격기준 미달 건축물관리법 3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처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해체공사감리자의 등록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계획과(032-440-47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해체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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