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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0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의 신청서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2. 10.() ~ 3. 6.()

. 신청대상

1)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 신청방법: 방문 접수 (연수구청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 지원 대상: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참조

. 지원 금액: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 및 장기수선계획서

- 지원신청 항목이 2020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비 산출도서 (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제출)

5) 통장사본

6) 주택관리 분야 평가 증빙자료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

 

      

3.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택관리 평가와 관련하여 주택관리분야 평가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를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공지사항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1.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신청서 각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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