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 단지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2020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지원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붙임의 신청서 및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2. 10.(월) ~ 3. 6.(금) 나. 신청대상 1)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2)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다. 신청방법: 방문 접수 (연수구청 건축과 공동주택지원팀) 라. 지원 대상: 붙임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참조 마. 지원 금액: 공사금액의 50% 이내로 최대 5,000만원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비율 적용) 바. 신청 시 구비서류 1)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신청서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서) 3) 사업계획서 및 장기수선계획서 - 지원신청 항목이 2020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공사비 산출도서 (산출근거 포함, 견적서의 경우 2개 이상 제출) 5) 통장사본 6) 주택관리 분야 평가 증빙자료 (비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 |
3.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사업 선정을 위한 주택관리 평가와 관련하여 주택관리분야 평가 증빙자료(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출 제외)를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홈페이지(www.yeonsu.go.kr ‣ 공지사항 ‣ 202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 매뉴얼 1부.
2.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 신청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