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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차(8월)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가입자 모집 안내

신청기간

2019. 8. 1.(목) ~ 8. 14.(수 )

신청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청년 (15~34 ) , 신청 당시 청년의 근로 ·사업 소득이

1 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 이상 (341,402 원 이상 )인 자

모집가구

16 가구

지원내용

근로 ·사업소득공제액 10 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지원조건

가입기간 동안 지속적인 근로 ·사업소득 발생 및 3 년이내 생계급여 탈수급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전화

동 주민센터 및 사회보장과 (749-777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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