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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 신청 어린이집 위탁심사 대상 공고 및 서류 제출 안내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에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설치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사전적격심사 가채점 결과(75점 이상)를 반영하여 위탁심사 대상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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