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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17930일자로 공시된 2017년도 6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1030 까지 연수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기 간 : 2017929~ 1030

공시대상 : 201711일부터 531일까지 사이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개별 및 공동주택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및 시 홈페이지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콜센(1644-2828)

 

󰏚 2017년도 6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 간 : 2017929~ 1030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인터넷 접수가능, 또는 해당군구 세무과(재무과)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 서면제출(Tel.032-437-6771, Fax.032-437-6779)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128일 조정공시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 : 2017. 11. 28 ~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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