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1. 신청기간 : 관내 임산부 중 임신35주~분만전
2. 대 상 :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 출생아 또는 셋째아 이상
가구원수 | 중위소득 7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050,000 | 64,142 | 46,776 | 64,845 |
3인 | 2,652,000 | 83,851 | 82,664 | 84,229 |
4인 | 3,254,000 | 102,190 | 110,400 | 103,218 |
5인 | 3,856,000 | 121,312 | 137,491 | 122,690 |
6인 | 4,458,000 | 139,572 | 159,232 | 141,300 |
7인 | 5,060,000 | 158,193 | 179,353 | 160,668 |
※ 가족수 : 아기포함 산정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지원금액 : 출생후 1개월이내 검사 완료 해야함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원, AABR 27,000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ABR 검사 법정본인부담금)
4. 검사기관 : 지정된 의료기관
5. 접 수 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 제출서류
①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보건소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④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단, 소득이 있는 가족원 모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기타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