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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1. 신청기간 : 관내 임산부 중 임신35~분만전

2. 대 상 : 중위소득 72% 이하 가정 출생아 또는 셋째아 이상

가구원수

중위소득 7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2,050,000

64,142

46,776

64,845

3

2,652,000

83,851

82,664

84,229

4

3,254,000

102,190

110,400

103,218

5

3,856,000

121,312

137,491

122,690

6

4,458,000

139,572

159,232

141,300

7

5,060,000

158,193

179,353

160,668

가족수 : 아기포함 산정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3. 지원금액 : 출생후 1개월이내 검사 완료 해야함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AOAE 10,000, AABR 27,000)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ABR 검사 법정본인부담금)

4. 검사기관 : 지정된 의료기관

5. 접 수 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 제출서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보건소 작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②~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소득이 있는 가족원 모두의 동의서 제출 필요

              

기타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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