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도입으로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대상 : 4개월~6개월, 9개월~12개월, 18개월~24개월, 30개월~36개월, 42개월~48개월, 54개월~60개월,
66개월~71개월(7차)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문진및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및상담, 건강교육및상담, 구강검진
저소득층 발달장애 정밀검진으뢰, 검진비 지원
발달장애 정밀검진비 지원사업
목적 : 영유아 건강검진 효과를 높히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권고" 판정자에게
검사비 지원
지원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 인자 :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 당해년도 검진대상자는 당해년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3,4분기 (7~12개월)검진 수검자는
다음년도 상반기(1~6월)까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