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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18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신청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산정코드100%,80%만 해당)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6개월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가 셋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인 가구

가구원수

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전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5,066,000

160,668

181,802

163,172

3

6,554,000

210,278

233,598

214,407

4

8,041,000

258,360

282,164

268,167

5

9,529,000

306,683

326,539

324,976

6

11,017,000

352,610

363,427

382,121

7

12,504,000

410,811

399,121

454.412

8

13,992,000

454,412

420,433

527,607

가족 수는 주민등록상에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지원금액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 100만원 초과일 경우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1,500g미만

1,500~1,999g

2,000~2,499g

1인당 최고지원금액

1,0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선천성이상아, 체중은 2.5kg이상이지만 37주 미만 미숙아는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임

지원범위

미숙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는 지원범위 아님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발생한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치료비는 미지원)

2회 이상 입원 시 1회만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신생아 중환지실 입원 진료비영수증 원본(일반병실은 제외,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간만 별도)

또는 원본대조필사본 1,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진료비 세부내역서(신생아중환자실 입원 기간만 별도) 1,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휴직자는 휴직 증명서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가족구성원 중 성인 도장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카드사본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는 각각 첨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 지원방법 : 미숙아의 부모가 보건소에 지원 신청

기타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749-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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