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 닫기

2019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원대상

근로능력여부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1.신청인

 -신청권자 : 수급()·친족·기타 관계인 및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장소 :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2.신청서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다음의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중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급여 : 기중 중위소득 50%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가액 - 부채) + 자동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부양 의무자 기준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비 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 제외

 부양능력 있음 : 수급자로 보장불가

 

 조사내용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종류 및 지원액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해산급여 : 출산시 1인당 60만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시 75만원(,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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