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정비 닫기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

 

○ 추진방향

     1) 불법 광고물 단속기준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단속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정비용역실시 등

     2) 시민참여 활동강화를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수거보상제 실시, 민간 모니터단 운영 등

     3) 광고물 관련 시설 확충

          →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등  

     4) 공공기관 설치, 행정광고물 정비 강화

          → 불법 현수막 제로구역 운영, 공공현수막 정비의 날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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