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 불법 유동광고물 종합 정비계획 >
○ 추진방향
1) 불법 광고물 단속기준 강화 및 무관용 원칙 적용, 강력 단속
→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정비용역실시 등
2) 시민참여 활동강화를 통한 상시감시체계 구축
→ 수거보상제 실시, 민간 모니터단 운영 등
3) 광고물 관련 시설 확충
→ 현수막 게시시설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설 설치 등
4) 공공기관 설치, 행정광고물 정비 강화
→ 불법 현수막 제로구역 운영, 공공현수막 정비의 날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