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1,000㎡이상) 재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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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재산구분, 재산관리관, 지목, 면적
작성자
김태진
작성일
2017년 1월 18일
조회수
139
부서
재무회계과
전화번호
749-7362
첨부파일
연수구_소유_1000㎡이상_공유지(0).xlsx (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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