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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미숙아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 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기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지원금액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처방전 또는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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