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기 간 : 연 중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대 상 자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된 영유아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범위내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범위내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제출서류
1. 방문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방문작성)
3.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심화평가권고 체크)
4.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전문의 작성 필수)
(보건소홈페이지 서식 참고:
https://www.yeonsu.go.kr/clinic/health/mathernal_child/infant_support.asp)
*보건소 홈페이지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서식 이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를 제출할 경우,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함.
5. 정밀검사 진료비 영수증
6. 진료비세부내역서
7. 통장사본
8.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전산(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
●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