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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 보청기 지원

검사대상: 모든 신생아  

   

신청기간

 - (난청검사비) 비용청구 기간은 출생일 기준 1년까지

 - (보청기지원)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

 

 

지원금액

 - (선별검사) 출생 후 입원기간 동안 검사하는 경우 무료, 출생 후 외래를 통해 검사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범위 내)

 - (보청기지원) 난청 확진자에 대한 보청기 지원(, 난청을 확진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

 

 보청기 지원대상

 - (양측성 난청)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 범위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일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일측성 난청)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사항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범위 내  

 

기타문의: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1) 

 

홈페이지: https://www.yeonsu.go.kr/clinic/health/mathernal_child/early.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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