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등 공고 닫기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