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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