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지원대상
(선별검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영아
‑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진검사) 소득기준 없음
○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 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만 나이는 출생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만 19세가 도래한 달까지만 지원)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
※ 단,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환아는 월간 필요량의 50 % 지원
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3,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