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영아)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만, 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미만 | 1kg~1.5kg미만 | 1kg미만 |
1인당 최고지원액 | 3백만원 | 4백만원 | 7백만원 | 1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 아님
기타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53,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