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 기 간 : 연 중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대 상 자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 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정밀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 중 동일유형의 발달장애인 등록자와 동일 유형의 발달장애로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항목 -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대한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최대 40만원 범위내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범위내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진단비 선지급한 후 보건소에 청구) ●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 검진결과 기준 ․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중 “심화평가 권고” 인 자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중 정보제공 동의자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