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대 상 자 : 만 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 검진기간 : 연중 ● 검진주기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1차(생후 14 ~ 35일)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 - 2차(생후 4개월~6개월)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 - 3차(생후 9개월~12개월)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등 - 4차(생후 18개월~24개월) : 청각․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등 - 5차(생후 30개월~36개월) : 청각․시각․시력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등 - 6차(생후 42개월~48개월) : 청각․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등 - 7차(생후 54개월~60개월) : 청각․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등 - 8차(생후66개월~71개월)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등 ※ 검진시기별 검진기간 내에만 무료 검사 가능 ● 보건소 : 건강진단비용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로 전액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검진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수검자 :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의료기관 :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