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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신청대상

 ○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kg 미만)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대상자(영아) 관할 보건소로 신청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다만, 둘째아 이상 출생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최고 500만원 범위 내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의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 아님

 

기타문의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032-749-8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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