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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대 상 자 : 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 영유아

검진기간 : 연중

검진주기 : 14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1(생후 14 ~ 35일)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

- 2(생후 4개월~6개월)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건강교육 등

- 3(생후 9개월~12개월)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등

- 4(생후 18개월~24개월) : 청각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5(생후 30개월~36개월) : 청각시각시력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6(생후 42개월~48개월) : 청각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7(생후 54개월~60개월) : 청각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8(생후66개월~71개월) : 청각 및 시각검사,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등


검진시기별 검진기간 내에만 무료 검사 가능

보건소 : 건강진단비용 예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계좌로 전액 예탁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 검진의료기관으로부터 청구서를 접수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수검자 :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의료기관 :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검진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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