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닫기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대상 현황 및 관리방법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13호의 영업소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공간과 연접한 공간을 포함한다)

 

2. 영유아보육법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3.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4. 초ㆍ중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5. 초ㆍ중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6.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제1항제5호다목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을 경영하는 자의 영업소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소

 

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완구만 해당한다)을 어린이에게 놀이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의 어린이놀이시설 및 교실은 교육감 위임 사무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6조제1항 별표2)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 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2) 납은 함량으로 90mg/kg 이하일 것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다이-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Di-2-ethylhexyl phthalate), 다이뷰틸프탈레이트(DBP, Dibutyl phthalate), 뷰틸벤질프탈레이트(BBP, Butyl benzyl phthalate),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Diisononyl phthalate), 다이아이소데실프탈레이트(DIDP, Diisodecyl phthalate), 다이-n-옥틸프탈레이트(DnOP, Di-n-octyl phthalate), 다이아이소뷰틸프탈레이트(DIBP, Diisobutyl phthalate)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A-1, A-2)

.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 2, 3(CCA-1, CCA-2, CCA-3)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 ,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 이하일 것

.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방출량이 75/이하일 것

.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이하일 것

 

붙임. 어린이활동공간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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