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사업자 닫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및 신고현황

0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기준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 세부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제58조(첨부파일 1 참고)

 

0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현황 : 첨부파일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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