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민자치센터 소식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운영 특정감사 안내

연수구에서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의거 2023. 3. 6.()부터 3. 17.()까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합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해당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속(내부)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기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있을 경우 감사종료 전일까지 공개감사를 접수하여 주시면 감사기간 중 사실 확인 후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 고 안 내

 

 

 

감사대상기관 및 신고 대상

기관(단체) : 동 주민자치회

신고대상 : 불편사항,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각종 부조리, 기타

구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 등

신고 제외대상 : 사인 간 해결해야 할 다툼, 가명 또는 무기명

신고, 소송 진행 중인 사항

 

신고 방법

전 화 : 연수구 감사담당 032)749-7122

F A X : 연수구 감사담당 032)749-7049

E-mail : diog82@korea.kr

 


목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