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은 수업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환불되며 본인 계좌이체 원칙입니다.
♣ 교습 시작전일까지 취소는 전액환불
♣ 강좌 수강 후에는 수강료(3개월)에 대한 위약금 10%공제 후 이체됩니다.
♣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2/3해당액 환불, 1/2경과 전에는 1/2해당액 환불,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신청 후 카드결제 계좌이체 하신 분은 개강전에 온라인취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