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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코로나19 시설격리 신청서(민원인용)
< 인천시 임시 격리시설 운영 안내 >
○ 운영기간 : 2020. 4. 7. ~ 상황 종료 시까지
○ 입소대상 : 격리통지서를 받은 자 중 자가격리가 어려운 자(인천 주민등록자)
○ 입소절차
자가격리
통지
⇨
시설입소
신청
심사(1차)
심사·결정(2차)
시설입소 및 관리
격리
해제
관할
보건소
민원인
(신청서 제출)
市 방역대책반
격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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