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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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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필요 대상자에게 정밀진단비를 지원하여 장애조기발견 및 확진된 영유아에 대한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를 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여 국민건강복지에 기여

지원기간 : 연중

대상자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항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 1인당 1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현황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 의료기관 현황 /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분한 표
연번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인하대병원 중구 신흥동 890-2339
2 가천의대 길병원 남동구 구월동 460-3356

제출서류

  • 보호자 신분증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방문작성) 1부 다운받기 (0.05MB)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심화평가 권고에 체크) 1부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1부 다운받기 (0.05MB)
    * 서식의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외의 결과통보서(진단서 등)는 해당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되어야 함.
    * 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전문의의 소견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 진료비 영수증 1부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입금통장 사본 1부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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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