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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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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서접수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 후 30일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gov.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원”으로 처리)
  •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사실혼 확인 보증서 1부 다운받기 (0.04MB)
    •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 ※ 보증인(2인)의 범위 : 양가 부모, 조부모, 4촌이내의 친족, 통(리)장, 주민 중 2명

지원 대상

  • 기본 지원대상 : 기본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예외지원 대상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연수구 예외지원
        • 위 기본지원 및 예외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출산가정
          단, 출산(예정)일로부터 산모의 주민등록상 연수구 거주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최대 10일까지 이용 가능
        • 연수구 예외지원 유형은 인천시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제외
        • 예산 소진 시 까지이며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기준(2023.1.1. ~ 2023.12.31.)
    • 최근월분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 150%이하 가정(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으로 나눈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문의사항

  •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모자보건실(☎ 032-749-8094)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 안내문 및 환수동의서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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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