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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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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지원

신청방법 : 국민행복카드 발급완료 후 신청

  • 방문신청: 연수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 24(https://www.gov.kr)]

지원대상 및 내용

기저귀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예. 쌍둥이・삼둥이 등의 경우 각각의 아동별로 지원)
  • 기중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소득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 판정 기준

(단위 : 원)

소득판별 기준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으로 구분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조제분유 지원 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이하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이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조제분유 지원신청 가능한 산모의 질병코드>
      • ①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 ② HTLV감염(C91.5, Z22.6)
      • ③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 ④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 ⑤ 악성신생물(C00~C97)
        -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⑥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 ⑦ 방사선 치료(Z51.0)
      • ⑧ 항암제 치료(Z51.1)
      • ⑨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E23)
      • ⑩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 산모의 유방절제술・유방확대술 등으로 인한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 약물 복용이 모유를 통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110,000원

구비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신고 필수, 부부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③ 건강보험증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통보서) 및 신청일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③, ④ 제출 생략/ 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⑤ 휴직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 / 유급 휴직 여부 내용 명시)
  • ⑥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단,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⑦ < 해당자 제출사항>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 추가 첨부서류
      • 산모의 질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49-8157)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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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모자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