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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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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아래 해당자

지원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가입자 : ①~③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②, ③ 항목만 신청 가능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구분한 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 급여 본인 부담금
①-1 요양급여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272종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장병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다운받기 (0.02MB)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다운받기 (0.02MB)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특수
식이
구입비
③-1 특수조제분유,저단백즉석밥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구입비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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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옥수수전분 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 9개 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다운받기 (0.02MB)
※ 만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질환 여부 확인 필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0.09MB) 및 소득, 재산조사 관련 구비서류 다운받기 (0.06MB)

의료비 지원 개시일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의료비 신청절차

보건소 3층 어르신건강팀에 등록 신청 및 http://helpline.nih.kdca.go.kr(희귀질환 헬프라인)에서 온라인 신청 → 연수구청 통합조사팀에 소득 및 재산조사 의뢰 → 대상자 선정 → 대상자 통보(사업 안내자료 송부) → 지원 신청일부터 의료비 지원 실시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팀(☎749-8143),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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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어르신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