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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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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정액금 아닌, 실비 형식으로 진단받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구분,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로 구분한 표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가입자
(국가암검진수검자)
폐암환자
선정기준
  • 당연 선정 (만 18세 이상)
  • 2021년 6월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국가암검진 수검일을 기준으로 만2년 이내에 해당암 진단받고,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 2024년 1월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5,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이하
  •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을 진단 받으면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기준 이외 신규신청 중단)
  • 2024년 1월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125,000원이하
    • 지역가입자 67,500이하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5대 암종(위, 간, 대장, 유방, 자궁경부암)
  • 원발성 폐암(C34)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연간 지원한도
  • 급여, 비급여 구분없이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항목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 건강보험 :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다운받기 (0.04MB)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환자용) 1부다운받기 (0.06MB)
  • 진단서 원본 1부(최종진단, 질병명, 질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또는 재발급된 영수증(진료비 납부확인서 불가) 1부
  •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질병코드번호 기재) 1부
  • 환자통장 사본 1부(보호자 통장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 환자 신분증 및 도장(환자내소 불가능 시)

문의사항 : 건강증진과 어르신건강팀(☎749-8143)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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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어르신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43